협력사 행동규범

정책수립 배경

DIG에어가스는 근로자 인권 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 대한 유엔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DIG에어가스는 DIG에어가스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윤리경영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DIG에어가스의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1. 보건 및 안전

① 직업 관련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②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및 보건, 안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해당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합니다.

③ 비상사태 대응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④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⑤ 근로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기계장치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연동장치, 방호벽 등을 제공하고 해당 장치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보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인권 및 노동

① 시간외 근무 및 근로 시간에 관한 해당 법률 및 노동 규정을 준수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및 기타 근로관련 법령 및 업계의 노동 시장 관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③ 균등한 기회 및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며, 직원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차별이나 언어 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④ 법이 허용하는 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조합 및 단체 교섭을 인정합니다.

⑤ 수감식 근로, 연기계약 근로, 담보 근로, 노예 근로를 비롯한 여하한 형태의 강제 근로 또는 여하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⑥ 국가 법률 및 국제 협약에 규정된 최소 취업 연령 요건을 준수합니다. (아동근로금지)

3. 윤리

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여되는 금전, “사례금” 또는 여타 형태의 혜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부패 또는 뇌물수수에 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습니다.

② 불공정 거래 금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③ 이해 상충방지: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해상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④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나 거래업체의 사업, 재무 및 기술 데이터와 사업 상의 통신 등 영업비밀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⑤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사나 거래업체가 보유한 유형 자산 또는 지적 재산을 유용하지 않습니다.

⑥ 내부 고발자 보호: 내부고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관련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환경보호

① 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합니다.

② 생산, 유지보수 및 공정의 변경, 대체 원료의 사용, 자원보존,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재사용 및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④ 수원, 물, 사용 및 방출을 모니터링 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5. 책임 있는 자재조달 (분쟁광물 관리)

불법적이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 방법을 통해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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