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관리
정책수립 배경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화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지역에서 전쟁 및 범죄를 동원하면서 생산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의 광물(이하 “분쟁광물”)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국가는 콩고민주화공화국과 그 주변 9개국(르완다, 부룬디, 수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이하 “분쟁국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분쟁광물의 유통경로를 장악한 후 광물거래로 올린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민간인 강제노동, 아동착취, 살인, 성폭행 등의 반인류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미국, 유럽 은 각각 도드-프랭크 법안 및 분쟁광물 규제법을 통해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광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DIG에어가스는 분쟁지역의 광물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와 같은 인권침해나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DIG에어가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DIG에어가스는 모든 협력사(공급망)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에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협력사는 DIG에어가스와 함께 분쟁지역의 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DIG 에어가스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분쟁광물 미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DIG에어가스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대상 ‘분쟁광물 미사용 증명(확인)서’ 100% 접수)
- 협력사가 DIG에어가스에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확인)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협력사가 DIG에어가스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DIG에어가스는 분쟁지역의 광물 사용으로 인한 인권, 환경문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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